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퇴직, 퇴사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에 힘을 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및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 총정리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며, 구직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수급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정해진 내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회사를 퇴직한 이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것은 일산상의 사유나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의 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서 퇴직 시에 해당합니다.
- 재취업의 하고 싶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자발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괴롭힘, 통근문제, 가족 간병문제 등이 있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재취업의 활동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이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면 매월 지역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워크넷, 민간 일자리 사이트(인쿠르트, 잡코리아, 벼룩시장 등) 이력서 제출 증빙서류
- 면접을 봤을 때에는 면접 증빙서류
- 직업 훈련 참여했을 때 증빙서류
- 자영업 준비를 할 때 진행했던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내는 회사에 재직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4개월~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사 당시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지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계산으로 실업급여가 정해지지만 수급 금액(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2024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6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최저임금은 2024년 현재 9,860원 *80%*8(시간) = 63,104원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4년 근무,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액이 2,000,000만 원이라면
- 총 예상 1일 실업급여액은 66,000원
-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 수급액은 11,880,000원입니다.
직접 계산하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및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기업이 힘들어지면서 취업이 힘든 상황입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웃으면서 하루를 마감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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