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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수급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 알아보기

by 마카롱 알짜 정보 2024. 2. 27.

 

실업급여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회사의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수급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수급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 알아보기제목
2024년 실업급여 자격 조건 및 수급 가능한 자발적 이직 사유 알아보기

 

 

목차

     

    1.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우선 고용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 비자발적 실직, 계약 만료 등의 고용 상실로 인해 재취업 전 생계 안정과 취업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일용직, 계약직, 자영업자, 노무인들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하였다고 모든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꼭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의 비용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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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모습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충족
    • 비자발적 퇴직 사유(권고사직, 폐업 등)
    • 불가피한 이직사유가 생겼을 때

     

    실업급여 자격 조건 내용을 하나 하나 자세히 살펴본다면

     

     

    폐업으로 퇴직 후 직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린 이미지퇴직 전 쌓여있는 서류퇴사 전 모습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실업급여 자격 조건을 만족하게 위해서는 실직 전에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직장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주 2일 이하 근무 근로자

    직장 퇴사 전 24개월 동안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이어야 합니다.

     

    근로 포함가능 기간 :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 받은 기간, 출산휴가

    근로 비포함되는 기간 : 결근, 무급휴일


     

    2. 비 자발적 퇴직 시

     

     

    권고 사직,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일신상의 사유나, 자발적인 퇴직 시에는 수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부득이하게 퇴직을 할 때에는 실업급여(고용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

     

    임금 체불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을 시

    직장내 괴롭힘 : 성희롱, 성폭력 등과 같은 성적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폐업 : 회사가 어려워 폐업하거나 인원이 감원될 때

    통근 문제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을 초과 시

    가족 의무 : 부모나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건강 문제
    :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든 상태이나
    보직 변경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임신, 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위법한 회사 : 취업할 때와 달리 법에서 위배되는 업무 또는 일을 하게 될 때

    기타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이 만료 등으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바로가기(클릭)

     

     

     

    자격 조건, 이직 사유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매 달 워크넷이나 인쿠르트, 잡코리아 등 고용 사이트 등의 통해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가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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