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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쌓기

2025년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 교육과정 및 수당 알아보기

by 마카롱 알짜 정보 2024. 2. 23.

 

 

2024년부터 국가에서 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공공을 통합하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아이돌보미 자격, 교육과정 및 수당 등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 교육과정 및 수당

 

 

 

 

 

 

 

아이돌보미 서비스 4가지

 

1. 시간제 서비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4. 기관연계 서비스

 

총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꼭 홈페이지를 참고 해 주세요.

 

 

아이돌보미 서비스 바로가기(클릭) ▶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 및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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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80시간의 교육과 실습 20시간을 진행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위의 결격 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학벌,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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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역 별 나오는 모집공고들을 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지원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요구하는 서류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바로가기(클릭) ▶

 

 

 

1. 아이돌보미  선발 절차

 

아이돌보미 선발절차
아이돌보미 선발절차

 

 

아이돌보미 지원 시 제출 서류(공통)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미활동이였을 경우)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해당 소지자만)

⑤ 경력증명서(경력을 증빙할 수 있을 경우) 1부

 

 

아이돌보미 지원 시 제출 서류아이돌보미 지원 시 제출 서류아이돌보미 지원 시 제출 서류

 

 

 

서류 심사 통과 시 

①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 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서류, 면접 심사 통과자에게는 통보를 해 주는데 정규 모집 통과자에게는 20만원, 수시 모집 통과자에게는 2만 원의 현장 실습비를 제공합니다.

 

 

 

2. 아이돌보미 자격증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

 

 

서류,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받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0시간의 이론과정과 현장실습을(2시간~20시간)을 이수해야하며, 수시면접 통과자에 한해 이론과정은 면제됩니다.

 

  • 이론과정은 90% 출석률 이상자에게만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 등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이론과정을 받지 않고 16시간의 보수교육과 현장실습 후 활동 가능합니다.
  • 현장 실습은 현재 활동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이론과정의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고시제2024-5호(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개정).pdf
0.12MB

 

 

 

현장 실습을 마치고 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돌보미 수당

 

 

2024년 기준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110원입니다.

 

서비스 종류 추가수당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기본 시급 (10,110원)
시간제 종합형 +3,480원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3,040원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 +7,580원 (17,690원)

 

 

  • 야간이나 휴일, 연장 돌보미 활동 시 시급의 50% 증액됩니다.
  • 동일 시간 2명 이상 아동을 돌볼때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 (2명) 5,055원, (3명) 10,110원 
  • 4대 보험가입 및 주휴수당, 추가수당도 지급합니다.
  • 명절 상여금으로 명절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을 시 연 20만 원(1회 10만 원) 지급합니다.
  • 경력가산 상여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교통비 지급도 하는데 상여금 및 교통비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수당 바로가기(클릭) ▶

 

 

 

 

지금까지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 교육과정 및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며 자세한 내용은 꼭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