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6일 치 주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주휴수당의 지급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금조건
주휴수당 받는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는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주 5일 기준 15시간 이상 계약
- 주 5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 계약서 작성자 및 100% 출근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주 5일을 출근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도 100% 해야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고 근로 계약서에는 수당 유, 무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40시간까지만 인정되는 점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2. 계산 방법
법정 근로시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이상 야근등을 통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
수당 계산 전제 조건을
- 주 5일 정상 출근
- 총 15시간 근무 (일 3시간씩 5일 근무)
- 최저 시급 (9,860원)
이라 가정했을 때 주휴 수당으로 1일의 유급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5일 만기 근무 시 1일 일급에 해당하는 29,58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9,860원 × 3시간)
하지만 주 5일 정상 출근, 하루 12시간씩 근무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급 휴일을 1일, 12시간을 계산해야 하지만
유급 휴일을 1일 8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 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5일 40시간(하루 8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던지, 10시간씩 일을 하던지 유급 휴일은 8시간이 기준입니다.
9,860원 × 8시간 = 78,880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및 금액은 주휴 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QnA
Q)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만 해당되나요?
A) 최저시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시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주 4일 정상 출근, 1일 결근을 하였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기 정상 출근을 하지 않으면 유급 휴일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Q) 주휴수당으로 식대를 준다고 하는데 가능한 건가요?
A) 법적으로 식대로 주휴 수당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식대 따로, 수당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최저시급에 맞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꼭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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