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할 때 가끔 신호위반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아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는 경찰서를 안가도 인터넷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도 조회, 납부되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로 서행하는 것과 우회전 단속 등 단속이 들어가는 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법규를 지킨다고 하지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파인(교통민원 24)에서는 최근 무인 단속 내역(무인 카메라 단속 조회, 주차 위반, 정차 위반) 뿐 아니라 미납 과태료, 기납 과태료 및 과태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 불법 주정차 알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차 구역이 단속 구역이거나 무인 카메라로 확인하는 곳일 시 불법 주정차 알람 신청을 해 두면 스마트폰으로 알려드리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파인 과속 단속 조회 방법
<조회 방법>
단속 조회는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로그인하는 것이 좀 오래 걸리니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잘 진행 해 주세요.
- 먼저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조회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클릭합니다.
- 차량번호에 자신의 차량을 넣으면 과속 단속, 주정차 위반 장소 및 위반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2. 미납, 기납 과태료 확인 방법
과태료 확인 방법도 로그인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조회에서 - 미납 과태료, 기납 과태료를 선택해서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미납 과태료의 경우 무인 단속이나 현장에서 카메라 촬영, 경찰에게 적발 시 부과받은 과태료를 말하고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나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3. 과태료 감경받는 방법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단속의 경우에는 단속 된 후 정해 진 기간 내에 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입니다.
4. 의견 진술, 이의 신청 방법
과태료, 범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의견진술 및 이의 신청을 하고 싶을 경우
신청 - 과태료 의견 진술, 범칙금 이의 신청을 클릭 후 신청을 해 주시면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당시 상황을 체크한 후에 신청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올려두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을 경우에는 단속당하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정차 및 과속을 하다가 여러 건으로 단속 과태료를 내야 할 때도 생깁니다.
교통 위반을 한 것 같아 걱정이 되거나 혹시 과태료 단속에 걸린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에는 이파인을 통해서 과태료 단속을 실시간으로 확인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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