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해 청년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과 가입 조건들을 꼭 확인 해 보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및 가입조건
자격 및 가입 조건, 대상
- 나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최대 6년)을 빼고 연령 계산.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사업자 및 기타 소득자.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주택 여부: 무주택자에 한함.
제출 서류
-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등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등
- (군 복무 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각서(양식 제공)
계약 기간 및 이자율
- 계약 기간은 청약통장 해지시까지 유지되며
- 납입원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우대 이자율 적용
- 2년 이상 가입시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대해 우대이율(1.7%p) 추가 적용.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되어 이율이 변경될 수 있음.
※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적용
전환신규 및 비과세 혜택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전환 가능.
- 2년 이상의 가입 기간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가능.
일부 인출 및 명의 변경
- 주택청약 당첨시 1회에 한하여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 인출 가능.
-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능(비과세 혜택은 적용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에게 주택 마련의 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가입 및 자격 조건을 보시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식 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국민연금 가입, 수령 조건 나이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2.24 |
---|---|
2025년 아이돌보미 자격증 자격, 교육과정 및 수당 알아보기 (1) | 2024.02.23 |
2025 전국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위치 및 지도, 전화번호 (0) | 2024.02.23 |
2025년 주휴수당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0) | 2024.02.05 |
자동차 종합검사 정기 검사차이 기간 및 비용, 과태료 (0) | 2024.02.05 |